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왔음.
ㅇ 이후 원고는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판단하고, 그 외 점유취득시효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