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 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2누50771)으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0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길랭-바레 증후군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정책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증상 발현 시기의 근접성은 인정되나, 접종 전 어지럼증 기록과 길랭-바레 진단기준 부합 여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기각했습니다.
A씨가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씨 사망 후 가족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