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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판결]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 있다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판결]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24조의 2 제2항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50158117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수... blog.naver.com 또한 아래와 같이 판례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