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 하차작업 중 갑자기 왼편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진단결과 '심부 뇌내출혈' 소견으로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음.(① 뇌병변 장애 4급 판정, 이후 ② 뇌병변 장애 6급 판정).
원고는 장애정도 조정심사를 신청함. 피고는 2명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의학자문의 회의에서 원고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원고의 상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정바델지수 90 내지 96점(장애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심사결정 사항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 처분(종전과 같은 장애 6급에 해당함)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뇌병변 장애 6급 판정'의 기초자료였던 과거 장애 판정 당시 좌측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