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2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둠.
ㅇ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소송제기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용됨.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행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됨.
이후 피고가 2016년 제기한 후행이혼소송에서는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됨)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57495490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원칙 및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 blog.naver.com ㅇ 그 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