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존 장애 등급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이 실제 장애 상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될 경우, 당사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억울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장애정도결정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등 뇌병변의 장애가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근력 2-3등급, 수정바델지수 64점에 해당함을 근거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함.
ㅇ 이후 2년 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 재판정 결과, 원고의 뇌병변 장애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