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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시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이 아닌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

 [판결]도시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이 아닌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 일실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월 근로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하향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배경 1.

기존 대법원 판례(2003년)는 통계자료,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원심도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전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1. 월 가동일수 기준 변경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 이는 21년 만의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2.

변경 사유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연간 공휴일 증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근로환경 변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에 의해 기존 22일 기준의 근거가 된 상황 변화 판결 의의 및 그 영향 1. 판결의 성격 - 경험칙 변화에 따른 판단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전원합의체 판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