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인도된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의 주택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ㅇ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한뒤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누수 공사를 시행한 후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공사대금 1,77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판결내용) ㅇ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였거나, 원고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매매 대상이 된 건물이 건축일로부터 약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고,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수 전 건물을 직접 방문하였던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이 사건 부동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