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수술과정에서 지혈을 위한 거즈 패드를 복부안에 둔 채로 봉합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3년전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이후 둘째 출산을 위해 같은 의원(피고 의원)에 입원함.
피고 의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면서 지혈을 위해 붙여 놓았던 거즈 패드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함. 원고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수술 7일차, 21일차, 43일차 각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피고 의원에서는 거즈 패드를 발견하지 못했고, 회복이 더딘 것 같다는 설명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이후 원고는 수술 11개월 7일이 경과한 시점에 구토, 호흡곤란, 심한통증으로 쓰러져 타 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고, 귀가 2일 후 위 의료기관에 재내원하여 복부 X-ray 검사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원고의 복부에서 이물질(거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