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하여, 진료행위 전 의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부산/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