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산재보험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며, 이러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사례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kg 정도 되는 유리를 3명이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산재사고)가 발생함.
ㅇ 원고는 사고 당일(토요일)은 참고 계속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 다음날 아침 허리가 뻣뻣하고 일어서기도 어려웠으나 일요일으로 휴일이었고, 그 다음날(월요일)은 국가공휴일이라 결국 사고 3일차(화요일)에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 그 후 2주 정도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함.
ㅇ 원고는 요추부 염좌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함. ㅇ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고가 재해발생 이후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3일 만에 한의원 진료, 2주 후 진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