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상미 변호사 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ㅇ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ㅇ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함. ㅇ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ㅇ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법원의 판단(판결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