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공동명의 증여가 유리함
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공동명의 증여가 유리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 절세 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명의 증.여와 단독명의 증.여일 경우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에게 단독으로 시가가 12억원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3억원이 산출되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의로 증여시에는 합계 증여세가 222,000,000원이 산출되어 공동증여시 78,000,000원의 증여세가 절세 됩니다. 이는 자녀의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1천만원과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분산 증.여는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16억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4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단독증.여와 공동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