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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혼인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석변경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혼인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변경]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혼인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대한 기재부의 변경된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 말하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란,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결혼식한 날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을 말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를 문구대로 해석하면 1주.택.자들끼리의 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세청의 해석은 이와 달랐습니다. 법문구보다 입법취지로 접근한 해석이었는데요. 2주.택.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법문구로 보면 각각 1주.택.이 아니므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2주.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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