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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은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은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은 주택인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조세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공시지가의 합계와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진행중인 주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해당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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