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사무실이나 상가등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복합 건물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요한 부분은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이외의 부분으로 실제 용도에 따라 면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른 면적 파악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르다면 내부사진,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전기료 및 가스료 용도구분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용도의 면적을 확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용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등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부수토지 계산시 전체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
겸용주택
#
겸용주택계단면적
#
겸용주택비과세
#
겸용주택주택면적
원문 링크 : 겸용주택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