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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는 동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 받은 사례

 주소지는 동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 받은 사례

주소지는 동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 받은 사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한 세.대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나 별도세대로 인정받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의 양도일 전 주소지를 옮겨 양도일에는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소명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에 동일주소지이나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별도세대 구성에 관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이 아주 강하고 사실판단이 담당조사관이 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입니다. 따라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면 양도일 전에 주소이전을 하고 생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

# 별도세대 # 별도세대생계 # 양도소득세실질 # 주소동일별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