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 및 소송비용은 양도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 3천억원의 재산분할 소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고 이혼과 재산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와 소송비용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로 납부한 취득세 양도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0-서-0154귀속년도 : 2009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0.11.16.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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