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컨테이너설치, 주차장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나대지의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양도시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나대지에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별도합산토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로 별도합산토지로 변경 및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 건축법의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내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임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이 토지과세표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토지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 적용됨 ※이때, 가설...
#
나대지
#
나대지별도합산
#
나대지양도세
#
나대지종부세
#
나대지종합합산
원문 링크 : 나대지 컨테이너설치, 주차장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