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행사하지 안니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렇다면 단일 고지 건으로 5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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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판단고지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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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판단주체납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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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소멸시효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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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원문 링크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주체납자VS고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