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계모나 계부는 직계존속일까? 기타친족일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통계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다로 이혼은 전세계적으로 많으며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맞춰 이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혼을 통하여 계모와 계부도 많아 졌습니다. 오늘은 계모나 계부가 자녀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얼마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계모나 계부가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일 것이고 기타친족에 해당한다면 1천만원이 될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민법」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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