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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중복 적용됩니다.

 혼인합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중복 적용됩니다.

혼인합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중복 적용됩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소유에 대해 5년의 특례기간을 주는 것이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특례 적용가능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위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를 면제합니다.

(혼인합가와 상생임대 특례 중복 적용 가능) 그리고 질의 3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양도하여 1주.택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모든 호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2022-부동산-3124 [부동산납세과-1425] 생산일자 : 2023.05.26.

요지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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