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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는 비교과세특례 주의해야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는 비교과세특례 주의해야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는 비교과세특례 주의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는 비교과세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비교과세제도는 개인인 부동산매매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부동산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①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②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 × 양도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액) × 종합소득세율(6%~45%)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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