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는 비교과세특례 주의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는 비교과세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비교과세제도는 개인인 부동산매매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부동산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①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②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 × 양도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액) × 종합소득세율(6%~45%)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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