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입법취지라고 한다면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이 재고.자산이 되어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개인부동산매매업사업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의 선납성격으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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