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되는 일반주택도 요건이 있습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2줕개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오늘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일반주택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 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순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여러번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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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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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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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상속주택
원문 링크 :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되는 일반주택도 요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