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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이혼 재산분할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인지?

 [취득세]이혼 재산분할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인지?

[취득세]이혼 재산분할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인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전안전부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 처.분을 해야 하는데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세제과-2469(20240717) 취득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전주택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종전 주택등 “처분”은 단순히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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