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보유기간 동안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 또는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건설·공공건설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특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양전환 후 양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학, 근무상의형편, 질병의 요양,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거'주기간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통산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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