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가능할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는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아래 예규는 비거주자에게 증여산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를 납부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답은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수증자인 비거주자를 대신해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즉, 연대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국세청은 거소가 불분명하다거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4의 2-0-6에 따라 연대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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