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규 주택으로 이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의 기간 내 중복 보유를 허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취득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른 부분 중 하나는 주.택과 분양권(또는 입주권)이 결합될 때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종전 주.택에 분양권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분양권(입주권) 또는 분양권(입주권)+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중 어떤 주택을 팔아도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 하고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순서가 중요한데 취득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양도소득세의 특례 요건은 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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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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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권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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