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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활용을 통한 절세

 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활용을 통한 절세

배우자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활용을 통한 절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 큰 혜택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자산형성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에서 재산분할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비오는 수욜일 오후입니다. 사무실 밖에 비....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배우자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