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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법인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다주택,법인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다주택,법인주택]취득세 중과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조정지역 주.택 무상 취득, 고가주택 등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중과세.율은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무작정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산출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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