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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자경농지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자경농지감면요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중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집행기준 69-66-1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2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69-66-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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