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인식되어 현금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 이 제도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금액 2006~2007 5천만원 이상 2008~2009 3천만원 이상 2010~2018 2천만원 이상 2019년 이후 1천만원 이상 도입 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
1천만원이상현금거래
#
FIU
#
FIU세무조사
#
고액현금거래기준금액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금융정보분석원
원문 링크 :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 보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