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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 보고대상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 보고대상입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인식되어 현금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 이 제도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금액 2006~2007 5천만원 이상 2008~2009 3천만원 이상 2010~2018 2천만원 이상 2019년 이후 1천만원 이상 도입 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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