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업자 등록 정정, 증여는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A"가 해당 상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를 할지 아니면 상속의 형태로 물려 줄 지에 대해 검토 하던 중 상속과 증여의 각 경우에 따라 건물 사업자의 이전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속의 경우에는 등록정정을 통하여 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 하듯이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와 동일하게 사업의 포괄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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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업자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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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업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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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업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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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포괄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