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시 중도금 이자 매수자 부담시 양도세 주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 66%~77%에 해당하므로 일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항목의 금액이 추후 가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경우 상당히 충격적임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분양권의 양도가액 = 계약금 + 납부된 중도금 + 프리미엄 분양권의 취득가액 =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 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위와 같이 계산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한 후불이자를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후불이자는 프리미엄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의 후불이자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계약 조건이고 해당 조건이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6,600,000원~7,700,000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
분양권양도세
#
중도금이자양도세
#
중도금이자필요경비
#
중도금후불제
원문 링크 : 분양권 거래시 중도금 이자 매수자 부담시 양도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