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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5억원) 적용 안됨

 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5억원) 적용 안됨

배우자 단독상속시 일괄공제(5억원) 적용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속 순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상.속받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3순위가 상.속 받는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3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없어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배.우.자 단독상속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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