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에 대한 국세청 답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국세청의 답변과 관련된 케이스는 임대인이 임차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후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건물의 신축을 위해 철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와 철거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목적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답변을 첨부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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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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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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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자본적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