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비과세 연속 적용 가능할까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건축등의 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이 완공되면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개략적인 대체주'택비과세특례의 내용입니다. 오늘 문의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다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횟수제한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답은 대체주택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을 2개 이상 양도하는 경우 최종 주택에 대해서만 대체주택비과세 특례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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