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있었던 중요한 해석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특약에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을 계약일로 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잔금전 주택을 멸실하거나 상가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주택이면 잔금일 현재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나 상가등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했습니다.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주택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등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특약에 의해 철거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오해나 실수가 너무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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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의한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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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의한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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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물건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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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멸실후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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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용도변경
원문 링크 :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 및 멸실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