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증여세계산 증여공제와 연대납세의무 알고 해야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는 해외에 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획득한 소득을 해외로 생활비, 교육비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등은 다행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등이 아니라 비거주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거주자일때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유는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국가가 배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거주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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