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세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속세 납부의 현금흐름입니다.
현금흐름이 적절하지 않아 물납을 해야 하거나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처분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의 분할납부 제도[분납, 연부연납]#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씨가 사망함에 따라 10... blog.naver.com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당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이고 상속세의 경우는 최대 10년에 걸쳐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 : 현재 3.5% 연부연남 가산금 가산율이 현재는 3.5%로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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