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최고의 배려 중 하나인 1세대 1주태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이 상 거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에 규정된 위 보유요건이나 거주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해당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취득 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임차 후 분양전환 된 경우 해당 1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바로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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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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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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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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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5년거주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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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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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보유요건
원문 링크 : 임대주택 5년이상 거주시 비과세[보유 및 거주 요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