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힌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할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손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대습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5년 이내의 것을 합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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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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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사전증여재산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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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증여세액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