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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대습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대습 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힌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할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손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대습상속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공제액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5년 이내의 것을 합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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