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복권, 승마투표권 환급금등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규는 위 붉은 색으로 표시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라면 20%이하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