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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리과세(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복권, 승마투표권 환급금등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규는 위 붉은 색으로 표시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한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라면 20%이하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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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안] 결혼세액공제신설,혼인합가기간확대,출산지원금전액비과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관련 세법 개정안은 아래 다섯가지의 개정안입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95조) '24~'26년 혼인신고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을 근로자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혼인에 따른 합가의 경우에도 동거봉양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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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포괄양수도 경과 기간 합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해당 상가나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면세전용 및 자가 공급을 하는 경우 분양시 환급받은 부각가치세를 기간 계산하여 일정 부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 받은 건물은 10년동안 매 1년에 10%씩(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가 차감되어 10년이 경과한 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양도자의 기간 합산 여부 분양 받은 건물은 매 1년 부가가치세가 10%씩 차감된다고 했는데 만약 해당 건물이 분양 받은 지 5년 후에 양수도 거래가 되었고 다시 5년이 지난 후 양수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관계 갑이 2014년 A상가 분양 받으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원을 환급 받음 갑이 을에게 2019년 포괄양수도를 통해 A상가 양도함(건물분 가액 - 10억원) 2024년 을이 A상가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예정임(분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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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차이 30%계산 예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3항이 신설 되면서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괄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도 국세청과 납세자의 마찰이 있어 왔는데, 과련 조세 심판례를 살펴보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지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납세자와 국세청의 마찰이 있어 온 부분에 대하여 2024세법개정안에서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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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세법개정안 중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주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1주택자가(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자 포함)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24.1.4. 부터 '26.12.31.사이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1주택자가 '24.1.10.~ '25.12.31 기간 중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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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공제 및 세율 변경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분만 잠깐 체크해 보았습니다. 국회 통과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고세율 및 과표조정이 있습니다.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였고 기존의 최고 세율 50% 구간을 없앴습니다.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은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개정안 입니다. 최저구간 확대는 증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활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문기사 등에는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이는 안이 대세였는데 개정안에서는 과감하게 자녀공제를 현재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 난다면 유산취득세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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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터 시행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를 확인하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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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 업계약서등 허위계약서 불이익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예중인 다주택자 중과나 단기매매의 과다한 세율을 계산해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주택의 단기매매 세율은 ① 1년 미만 지방소득세 포함 77%, ② 1년이상 2년미만 지방소득세 포함 66% 입니다. 1년 미만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1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쓴다면 7천 7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 거래나 주택의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의 유혹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통한 탈세는 탈세액이 큰 만큼 적발되었을 경우 불이익도 큽니다. 이하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등의 허위계약서를 통한 거래를 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세특례제산버상 비과세·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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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위헌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입니다. 상속개시 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람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민법은 제1014조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민법 조항이 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위 민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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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신고기한 내 일부 반환시 증여세는?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간내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예규입니다. 증여를 한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취소하는 시기에 따라 해당 취소분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당초증여를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가한 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과세 할까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금전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증여의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증여도 증여이고 반환 및 재증여도 증여입니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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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6일~ 2012년 12월 31일 취득 주택 중과세 된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한 아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환급 대상자 취득일이 2009년 3월 16일에서 2012년 12월 31일인 주택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 받은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상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부 칙<법률 제9270호, 2008.12.1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이견의 원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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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협의분할을 통하여 등기를 하영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나누는 과정이므로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최초 협의분할 하는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분할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협의분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거나 이후이거나 최초 협의분할 하는 경우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확정 된 후 재협의분할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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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에서 계산방법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자 요건 : 영농의 경우 재촌 요건 과 자경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③ 증여 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 · 초지· 산림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등 및 염전과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아래 예규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상속인이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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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행사 - 미납국세열람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등의' 문제로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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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재상속 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상속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속이 두번 이루어 짐으로써 일부의 이중과세 문제와 더불어 상속세 부담이 과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최초 상속세 산출세액에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재산의 형태가 상속받은 형태 그대로 여야 하는지 재산의 형태나 종류가 변해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배권입니다.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판단여도 재산의 처분권에 해당하는 종류나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일정 권리를 박탈한다면 온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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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18.3.31. 이전에 지자체와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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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차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허가주택과 미등기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고, 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의 차이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70% 중과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미등기 자산의 규정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집행기준 89-154-6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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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련된 국세청의 예규를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된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합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부종성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변경 · 소멸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말하며, 보충성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예규는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련된 예규로써,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을 결론으로 합니다. 요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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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폐업 전 상가 매매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친한 중개사님께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상가매매시 매매계약 후 폐업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잔금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가 매수한지 10년이 지났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보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 상대자가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 상대자인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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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재산세과세내역서를 통한 사업용토지 판단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중과과 적용되는데 토지는 오랜기간 보유하여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10%의 세율이 아주 큰 차이의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과세합니다. 공부상 임야이나 개간등을 통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그 기간이 8년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토지의 실제 용도에 따라 8년 자경 감면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 중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는 그 비과세되는 기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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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배우자 이혼, 사망시 동일인 합산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는데 만약, 아버지가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증여가 10년동안 합산되는냐 문제였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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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서 2024.12.31에 만료되는 상생임대인제도 기한을 202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제도 만료 기한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예규 중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요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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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1985.01.01)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의제취득일이란 실제취득일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하여 세법이 취득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로 인정해주는 날짜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01.01을 의제취득일로 하고 있습니다. 1985년이 새로운 토지대장과 토지등급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에 따라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 및 증여 당시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 · 경정한 가액이 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제취득일이전에 상속 및 증여 받은 부동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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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지 위약금과 세금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매수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로, 매도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받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예정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매수자가 포기한 계약금과 매도자가 계약금에 더하여 지급한 금액이 약속을 어김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위약금입니다. 이 위약금이 어떤 소득에 속하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정의 필요경비율(0%,60%,80%)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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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84일차, 금주 금커피 57일차) - 두번째 흡연몽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 84일차, 금주 금커피 57일차) - 두번째 흡연몽 김광희세무사 2024. 7. 14. 12: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 84일차, 금주 금커피 57일차) 금연 16일차 그러니까 거의 두 달 전에 흡연몽을 한 번 꾸고 그 이후에는 꾼적이 없는데 금연 세달이 다 되어가는 어제 꿈에서 담배를 폈다. 어떤 장소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차에서 내려 익숙한 느낌의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사고 한 개피를 거의 다 필때쯤 "ic~담배 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별 생각은 들지 않았고 담배를 펴서 문제라기보다 버려야 하는 담배값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이제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의 가치가 꿈에서라도 4,500원이 안되어 가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담배, 술, 커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소비이지 않을까. "절제와 감사"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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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증여재산공제, 연대납세의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는 해외에 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획득한 소득을 해외로 생활비, 교육비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등은 다행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등이 아니라 비거주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거주자일때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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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상생임대특례 중복적용, 다가구주택 상생임대요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소유에 대해 5년의 특례기간을 주는 것이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특례 적용가능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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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내 농지 보호와 농지 소유주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세법의 배려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한 거주자(한도내 100%감면, 농특세 비과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회사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3년이산 재촌 자경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됨)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농막, 퇴비사 등을 포함 8년 자경 요건 (1) 거주지 요건 - 아래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 ② 농지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2) 자경 요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이상을 자가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 ※ 총급여, 사업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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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80일차, 금주 금커피 53일차)

‘200년 빈도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200년 빈도’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가장 많은 비를 뜻하는 것으로, 각종 교량·댐 등을 건설할 때 설계 기준이 된다. 200년 내 예상되는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준으로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짓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비가 밤사이 퍼부은 것이다. ‘200년 빈도 비’가 내린 곳은 충남 금산(84.1), 충북 추풍령(60.8), 전북 군산(131.7) 등이다. 경북 구미(58.3)엔 ‘100년 빈도 비’가 내렸다. 어제 새벽에 온 비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200년에 한번 내릴 비가 왔다는데, 걱정되는 건 그 설계 기준을 위한 예측치가 잘못 된 거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큰 피해없이 200년에 한번 올비가 왔으니 앞으로 200년 동안은 그렇게는 안오길 바래본다. 금연이 80일차다. 나는 아직 매일 금연일수를 기억하고 있으며 하루 하루가 흐르는 것이 기분 좋다. 이런 날짜의 흐름에 무뎌져야 완전 금연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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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개정(오가는 얘기) - 7월 11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세무사의 입장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사의 일거리가 줄어들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반이상은 과세가 줄어들어야 하는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오늘자 한경 기사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두배로 하는 것을 야권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느냐 상속세율 10%~50% 를 인하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다 안되고 상속공제라도 늘이느냐 였습니다. 얼마전 세무사님들 모임에서 이게 어떻게 결론날 것 같냐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딱 이정도일 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일괄공제 10억으로 땡~~^^ 그리고 그게 어디야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野, 두 배로 상향 추진 상속세 일괄공제한도…野, 두 배로 상향 추진,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28년째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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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요건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겸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이상 경영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이상 경영 600억원 요건은 일정규모 이하의 가업(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미만)을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이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합니다. 피상속인은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있는데, 아래 ①,②,③ 중 1가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 재직 ② 10년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경우)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은 만18세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 가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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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유형으로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로 나뉘게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유형에 따른 토지 구분 구분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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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간이과세 대상 확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을 시작할때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중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확대된 간이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일반, 간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해당요건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2024.7월부터 변경) 간이과세 배제업종, 배제지역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선택이 배제되는 경우 (1) 본인 명의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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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의 요건, 물납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로 고액의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까지는 증여세도 물납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이하에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은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분 가능하면 처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국세청도 애매하니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금융 자산이 상속세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리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물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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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사용인이 다른 경우 이자비용 처리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얼마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질문인데, 법인의 대표님이 현재 법인 명의의 대출이 어려워 개인명의로 대출을 하고 실제 사용은 법인이 하고 이자 지급도 법인이 하는 경우 동 차이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사용하는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인의 신용도가 대표 개인의 신용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서 대출의 명의인은 법인 대표가 되고 실제 사용인은 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소득세법이나 개인소득세법은 실질주의에 따라 실제 사용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에서 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2024년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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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대전은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시간에는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조심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규정된 다음의 경우 평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② 양도담보재산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④ 담보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한 재산 평가기준일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이 경우 평가 기준일 현재 설정된 채권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설정되어 있다가 평가기준일 하루 전에 말소 되었다면 평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액의 평가 채권액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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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 ’24.2.29 개정 비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 지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 소주지분자의 장특공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이 2024. 02. 29. 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전 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2024.02.29 개정) 개정전 개정후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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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본래의상속재산,의제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의제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예금, 보험금, 주식, 펀드, 채권, 대여금, 차량, 선박, 항공기, 동물.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정기금, 국외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말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파악 가능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파악시 임차보증금이나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매출채권, 미수금, 명의시탁 주식, 차명계좌, 매매계약 중인 재산, 법인 장부상의 가수금, 소송중인 권리, 근저당 채권 및 가등기채권 등 누락하기 쉬운 재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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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친한 건설사 대표님이 오셔서 짬뽕에 군만두를 넉넉히 먹고 차도 한잔 했습니다. 얘기 도중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에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제2항과 제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시 분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나 비과세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봄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제2항 ① 종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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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규는 증여당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없으며, 겸용주택에 대한 임대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을 단서로 하는데 이유는 증여시 근저당이나 임대가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시가라는 것이 모든 평가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일 전후의 유사매매가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가겸용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은 유사매매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채무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하는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면 되고 상가 및 부수토지는 상증법상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상가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상증법§61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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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장기보유특별공제#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의 계산을 통해 산출된 양도차익에 아래 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 양도소득세집행기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집행기준입니다. 집행기준 95-0-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취득유형 기준일 상속받은 자산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증여등기일 재산분할 부동산 이혼전 배우자의 취득한 날 이월과세 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부당행위 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 승계조합원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사용승인서교부일 등) 집행기준 95-0-2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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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77일차, 금주 금커피 50일차)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 77일차, 금주 금커피 50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7. 6. 14: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 77일차, 금주 금커피 50일차) "비빔면,청하, 써니텐 파인애플맛,대패삼겹살, 두부" 아내가 저녁에 치킨 먹으면서 먹게 청하를 사오란다. 청하에 타서 먹는다고 써니텐파인에플맛도 함께. 혹시 나도 마시고 싶으면 더사오란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하니 안 믿는 눈치다. 그리고 아들과 둘이 마시라고 한병만 사왔다고 장바구니를 내미니 그제서야 믿는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 매일 술을 마실때에도 술을 마시고 약간 붕뜨는 그래서 실제 중요한데 알콜로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싫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많은 양을 마셨는데 술 끊고 생각하니 정말 한심한 짓을 하며 살아 온 것이다. 커피도 거의 마찬가지다 담배는 결이 다르다. 피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지만 아직 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도 이제 힘들게 참지 않아도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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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갑자기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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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이나 중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2020.12.31취득한 분양권과 2021.01.01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법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판단시 202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될까요? 국세청 답변은 20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판단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인용하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① 상증법에서 “주택”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의 주택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② 문언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주택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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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엔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다거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이 귀찮은 일들을 시기마다 절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체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많지 않지만 상가임대를 하다 상가를 파는 경우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 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데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포괄양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공급자는 매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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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봅니다. 질의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잇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용 중인 임대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부가 거주할 주택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사전-2024-법규소득-0265생산일자 : 2024.04.30.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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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나라 배당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당의 절차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하고, 그 다음해 봄에 주총을 통해 배당금을 확정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주식 투자 등을 위하여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금을 확정하여 주가 부양을 하는 등의 다른 나라가 하는 방법이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라만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세법으로 돌아가면 상속개시일이 1월15일이라면 배당기준일, 즉 배당 받을 권리는 있는 상태고 배당금이 확정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국세청은 일관적으로 배당금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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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이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동일지번의 토지위에 두개의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법이 주고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래 판결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경우 입니다. 이유는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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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구주택멸실 후 신축 - 비과세, 단기양도, 장특공제 기산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도시주거화경정비법등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의로 멸실 후 재건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기산일, 단기양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신축주택 통산함 단기 양도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부수토지는 구주택 기간 합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건물 : 사용승인일, 토지 :당초 취득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항 1호에 따라 구주택의 기간과 합산합니다. 이 조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법의 배려입니다. 법률에 의한 재건축이 아니라 임의로 하는 재건축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이 침해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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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70일차, 금주 금커피 43일차)

금연일기(금연 70일차, 금주 금커피 43일차) 담배를 안핀지 70일째가 되었다. 적게잡은 내 흡연량 하루 한 갑으로도 1,400개비라는 상상도 안되는 양의 담배를 안 폈다. 누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담배를 안핀다고 건강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나빠졌던 건강은 최대한 회복되려고 자체 정화하고 있을 것이고 누적적으로 나빠졌을 건강의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았으니 일석이조로 이득을 보고 있다. 술과 담배도 함께 금하고 있으니 건강과 시간과 돈이라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를 힘들이지 않고 단지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다.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이득이 되는 첫 프로젝트는 금연, 금주, 금커피 일듯하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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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와 양도차익]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사입니다. 상가 분양권을 포괄양수도에 의해 전매하는 경우, 양도차익(프리미엄)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매도자가 수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매매가를 설정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프리미엄 없이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 또는 중개 거래중인 중개사님들께 가끔 문의 전화가 오곤 합니다. 먼저 포괄양수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포괄양수도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예외없이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양수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의 절차를 없앤 저세정책내니 경제정책상의 배려입니다. 포괄양수도 일반적 요건 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②부가가치 생산조직은 그대로 유지.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권 포괄양수도시 매매가 설정 상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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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상속세/증여세, 기타]( feat. 소멸시효)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고 조세채권 및 채무관계를 이른 시일내에 확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헷갈려 하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조세 채권의 징수권을 국가가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되며 징수권이 소멸하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일 경우 10면, 5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유형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세목 일반적인 경우 5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7년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10년 상속세/증여세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허위신고/신고누락 15년 상속세/증여세 특례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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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과세대상소득, 취득가액결정]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에 따라 '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현재 과세 방침에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금융 소득 합산 5,0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고, 세율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영국등이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대상 소득,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 소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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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사용했어도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 전환했다면 ‘농어촌 주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대전은 장맛비가 주룩 주룩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오겠죠. 여기서 장마니까 맞춤법 하나 장맛비 VS 장마비 정답은 "장맛비"이고 [장마삐], [장맏삐]라고 발음하며 뜻은 장마 때에 오는 비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판단의 원칙인 "양도 당시"를 잘 확인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겠습니다.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 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변인데도 요즘은 워낙 세법의 예외, 그리고 그 예외에 예외가 많다 보니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런 답변이 반갑습니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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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1)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상하한선이 2024.7.1.부터 인상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6.11.) 구분 2023.6.30까지 2024.7.1.부터 4.5% 인상 상하한보수 국민연금(9%) 상하한보수 국민연금(9%) 상한보수 5,900,000 531,000 6,170,000 555,300 하한보수 370,000 33,300 370,000 35,100 2)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시 12회 분할 (국민건강보험법령 제39조) 건강보험료는 다음연도 3월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4월 이후에 전 연도분을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 납 부할 금액이 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 약 59만명에게 의무발급 통지서 발송 'My홈택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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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개요,납부기한,세액계산,세율,가산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세와 함께 개편 논의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의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납부기한, 세액계산, 세율, 가산세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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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고 있는경우 상속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주택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상속주택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2항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33 [법규과-1536(2024.6.20.)]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6.20. 요지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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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영업권)이 양도세 필요경비일때와 아닐 때#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액의 크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양수도시 권리금(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권리금(영업권)의 양도 형태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소득구분 양도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취득에 소요된 비용 수입금액의 60% 신고납부기간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다음연도 5월 말일 합산과세 분류과세 타 소득 합산 과세 원천징수여부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의 20%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은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래 기획재정부 답변을 보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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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운 거주주택은 매도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에 대하여 국세청 회신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일 것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20.08.18 이후 10년 이상 임대 - 아파트 제외) 임대료 증액 5% 이내일 것 거주주택 요건 2년 이상 거주요건 있음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된 경우에도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데 이경우와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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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해외이주 [ 1세대 1주택비과세]#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며칠 전 한국 부자 해외이주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해외이주에 대해서는 제게도 가끔 문의가 오는 내용이라 관심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칠레에 해외 주재원으로 가 계시는 큰 동서가 대전에 와서 오늘 만나기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해외주재원, 해외이주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부자 순유출 ‘세계 4위’ [경제 레이더]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올해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 www.segye.com 해외이주, 해외주재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2호의 나와 다 보유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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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 중개수수료, 컨설팅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 집행기준 97-163-43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집행기준에서는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0-서-0752 귀속년도 : 2008 요지 토지의 중개수수료라고 신고한 금액이 총 양도가액의 70.76%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은 위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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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요건,상생임대주택혜택#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회신입니다. 회신의 요지는 당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도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생임대주택의 혜택과 요건 그리고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한 국세청 회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위한 거주 요건의 면제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이 같이 산다는 표현이니까 내가 살던 당신이 살던 살았으니 내가 살아야 한다는 요건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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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해석변경#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기재부의 해석이 달라 여려 의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2023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2023년 10월 23일 이후 결정 · 경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 04. 29.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요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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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또는 상속재산과 부채 중 어느쪽이 많은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일반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떠 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한정상속 및 특별한정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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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유산과세형)되고 증여세는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활자금 활용 목적이나 재산의 분산 및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사전증여하지 않는 사람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 가액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전증여재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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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취득시기[단기양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3년 8월에 상속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상속인이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시 동일세대원은 아니었고 현재 상황상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 하여야 하는데 단기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양도에 해당하지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단기양도 판단시, 비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 판단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 판단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분양권(주택) 70%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만약 단기양도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래 10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율 판단에만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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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시 경정청구 특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여러 번의 유찰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가원칙으로 평가된 상속재산이 경매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경매낙찰된 겨우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수용 등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경정청구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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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증여세의 분할납부 제도[분납, 연부연납]#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씨가 사망함에 따라 10조원의 유산에 대하여 부인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6조원(최대주주 할증)정도가 되는데, 6조원 정도의 상속세를 10년간 연부연납으로 납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상속 · 증여세의 분할납부 제도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고액의 부동산일 수도 있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가증권등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고액의 부동산 등을 증여나 상속받음으로써 일시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법은 분납과 연부연납이라는 분할 납부제도들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분납 세법에서 분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등도 가능한 제도로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난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회차는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2회차는 기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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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거래 등에서 이른 바 손피라고 하는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양수도계약서 특약에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예규입니다. 아래는 주택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과다한 양도소득세율 체계에서 양도세 절세의 일환으롤 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거래가 발생하였고 분양권 거래나 주택의 단기매매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분양권(주택) 70%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강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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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등 이월과세 관련 예규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예규를 모아 보았습니다.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구분 이월과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1) 적용기간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전체 조세회피목적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큰 세액으로 적용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증여세+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용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취득가액 증영자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보유기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연대납세의무 없음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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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62일차, 금주 금커피 35일차)- 금연 두달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 62일차, 금주 금커피 35일차)- 금연 두달 김광희세무사 2024. 6. 22. 18: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 62일차, 금주 금커피 35일차)- 금연 두달 2024. 04. 22.일이 금연 시작일인데 오늘이 6월 22일이니까 금연 일 수가 두달을 넘어 갔다.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힘들었던 금연초기에 금연일기는 내게 다짐이고 위로였다. 잘 하고 있고 잘 할 거라고~ 금연과 금주, 금커피는 단순히 중독이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내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선물해 주고 있다. 훨씬 많은 시간을 선물해 주고 맑은 정신으로 더 깊이있는 사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삶이다. 진작 이리했어야 한다는 후회보다는 지금 이리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절제와 감사 ' 에 대한 마음이 크다.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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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셀프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과 상속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과 전체적인 상황을 볼때 상속세의 개정은 어떤 형태로든 있을 듯 합니다.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공제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과세체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법 유산취득세로 합리적 개정 착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쌀쌀하고 상쾌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소득... blog.naver.com 이하에서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구분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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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영리법인 유증]#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바닥에서 상승의 기미가 포착됨에 따라 최근 상속 · 증여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권과 야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의견일치를 본 듯한데 어떻게 이루어 질지는 정치역하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증여 상담의 경우 상속세율 및 구간의 개정이 있는지 몇 달 기다려 보는 게 어떨지 생각해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구간 개정이 있다면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서 몇 달 정도는 확인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개정과 상관없이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 유증을 통한 상속세 절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조의2 제1항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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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재산가액, 채무액]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어제는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총회 겸 세무사 보수교육이 있었습니다. 박풍우 세무사님의 상속세및 증여세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도 훌륭했고 교재도 내용 정리가 깔끔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이하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하고 비과세재산가액및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산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액 (1)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구분 검토대상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 동일인인 경우 : 조부와 조모 * 동일인이 아닌 경우 : 부와 조무, 부와 계모, 장인과 장모 등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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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법규과-1396] 생산일자 : 2024.06.03.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일 것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20.08.18 이후 10년 이상 임대 - 아파트 제외) 임대료 증액 5% 이내일 것 거주주택 요건 2년 이상 거주요건 있음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법규과-1396] 생산일자 : 2024.06.03.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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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의 주요 개정 내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024년 소득세법(양도소득세분야)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개념 정비,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책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종전 개정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주택’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종전 개정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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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하트아파트 급매 114A, 21층, 5억7천만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도안신도시 원신흥동 어울림하트 아파트 114A타입 1201동 21층 매물 소개입니다. 해당매물은 2016년 2월부터 9년째 제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입니다. 지금 임대인이 세번째 임대인이시고 훌륭한 이유로 매도하시게 되면 4번째 임대인까지 함께 하는 제게는 아주 의미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내년 고3까지를 보내는 집이 될 거구요. 흥도초등학교 - 원신흥중학교 - 대전도안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네요. 다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앞동이라 초등학교는 더 가깝습니다. 매매가 5억 7천만원[전세 3억 2천만원, 기간(2026년 2월 11일까지)] 아파트에서 바라본 계룡산 노을뷰 입니다. 막힘이 없는 뷰입니다. 아이가 그러더군요. 여행가서 노을보면서 멋지다고 하면, " 그래도 노을 뷰는 우리 거실이 최곤거 같아~~" 사진을 잘 못 찍었네요. 훨씬 예쁩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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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서류, 개시전사업자등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경제적인 일을 계속 ·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가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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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59일차 - 인생이 바뀝니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금연을 시작한 날이 2024년 4월 22일이니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금주와 금커피도 32일차의 날이니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바뀌어 가는 듯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오늘 상담 자료 검토를 하고, 블로그에 들어와 6월 포스팅 갯수를 확인해 보니 올린 글이 하루 평균 3개 정도가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블로그를 할 때도 하루에 하나씩 한달 하고 나면 또 한달 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루에 3개 정도를 한달 간 올리고 있으니요.(글의 품질은 논외로 함) 기타 다른 여건은 같은데 다른 하나가 있다면 술과 담배, 그리고 커피까지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금커피가 벌어 준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금연, 금주, 금커피로 절약된 시간 금연 : 하루 20개피 × 1회 10분 = 하루 200분 절약 금주 : 1주일 3회 × 1회 6시간(술마시는시간 3시간, 다음날 멍한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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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양도단계에 걸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주택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상속 후 5년간 취득세 주택 수에 미포함 무주택자 취득세율: 0.8% (지방교육세: 0.16% 별도, 농특세 비과세) 다주택자 취득세율: 2.8% (지방교육세 0.16%, 85제곱 이상은 농특세 0.2% 별도) * 다주택자 중과세 8~12% 미적용! 무주택자인 경우 감면 혜택이 있어 0.96%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명의 상속인이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 받는 자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결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분이 같다면 실제 거주자 우선, 거주자도 없다면 연장자 우선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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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취득세 중과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020.0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이며 분양권 등기일이 아니라 취득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예규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3주택이므로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때 분양권 취득 후 등기 전 기존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 했을 때, 분양권의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예규가 그 부분에 대한 예규입니다. 정답은 부부간 분양권 증여입니다. 부부간 분양권을 증여하면 주택수 산정기준일인 분양권 취득일이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양권 취득일에는 1주택자인 상태이므로 분양권의 등기시 취득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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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공통으로 양수도계약서와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관련 서류가 필요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나 공제 및 감면을 위해서는 각각의 신고에 맞는 추가 제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알고 있지 못한 서류는 제출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신고에 필요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추가제출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신고 구분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 1세대1주택비과세 동거봉양 (소득세법 시행령 §155④) 주민등록초본 혼인 (소득세법 시행령§155⑤) 혼인증명서 취학 등 (소득세법 시행령 §155⑧)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거주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5 20 ~ 24)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 감면·과세이연 등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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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법률상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속세의 이해를 위해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없는경우상속인이된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없는경우배우자가단독상속인이된다. 4순위 형제자매 1,2,3순위가없는경우상속인이된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4순위가없는경우상속인이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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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ㆍ 납부(예정ㆍ확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 · 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신탁수익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2017년 1월 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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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1)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다른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 또는 국세청 과세정보자료를 통한 선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 소득 - 지출분석시스템)을 통해자체 검증을 하기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고액거래나 의심거래를 보고 받아 활용하기도 하고,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보받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상자 선정 1) 무소득자가 부동산 취득 2) 신고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 취득 3) 신고 소득보다 소비 지출(카드 사용 내역)이 큰 경우 자금출처조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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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주택수, 폐가 소명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폐가의 주택 여부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폐가임을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얼마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알고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오래전 시골에 증여받은 농가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분께서 사무실 방문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니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농어촌주택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살수도 없을 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폐가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국세청이 폐가로 인정해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해당 건은 전기도 단전되었고 실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임을 현장 사진과 인우보증 및 관련 기관 확인서로 확인 후 잘 해결하였습니다. 위 건은 다행히 잘 해결된 건입니다. 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은 경우 1억원이 넘는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 체크하지 않은 시골 주택 보유 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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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 56일차, 금주 금커피 29일차)feat. 열무김치 담그기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 56일차, 금주 금커피 29일차)feat. 열무김치 담그기 김광희세무사 2024. 6. 16. 20: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 56일차, 금주 금커피 29일차) 금연 56일차 일요일. 시장 가서 열무 한단을 사와서 열무김치 담금 다듬고 씻는 일은 내가 하고 양념만들어 무치는 건 아내가 하기로 했다. 무 뿌리는 잘라내는 게 작업 효율상 바람직하지만 김치에 뿌리가 함께 들어가는 게 맛에도 모양에도 바람직하므로 나는 무 뿌리를 손질했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되어서 저녁 맛있게 먹었다. 금단증상은 대부분 없어 졌고, 혈액순환을 위한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있음 어지럼증과 멍함 많이 좋아짐 저녁 숙면하고 있음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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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후 환지 받은 입주권(입체환지)매도 후 양도세 신고 의뢰가 들어와서 검토하다 도식개발시행업체에 만들어 주었던 소책자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개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산업 · 유통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지방식의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형으로, ‘환지’(또는‘환권’)의 개념은 후에 제정된 다른 개발사업법들에서 차용․준용되고 있다. 이 환지개념은 개발사업들과 관련된 세제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환지처분과 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처분된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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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증여세,양도세,취득세(유상,무상)]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담부증여 세금 요약 수증자 : (증여가액 - 채무액) 에 대한 증여세 수증자 : 유상 취득분 취득세 무상 취득분 취득세 증여자 : 채무액 이전에 따른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동되는 경우는 제외됨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를 적시하였는지 및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부담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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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큰 줄기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자진납부할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_ 취득가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_ 필요경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_ =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_ 감면대상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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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976 생산일자 : 2024.05.27.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 7. 다가구주택 취득 예정 용도변경(주택 → 근린생활시설) 예정 근린생활시설 양도(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주택을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질의자의 주택은 용도변경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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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상가)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 매도시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상가 증여시는 확답을 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상가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7.09.20 [ 제 목 ]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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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일기(금연55일차, 금주 금커피28일차)

금연일기 금연일기(금연55일차, 금주 금커피28일차) 김광희세무사 2024. 6. 15. 13: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연일기(금연55일차, 금주 금커피28일차) 50일 동안 금연일기를 거의 매일 쓰다 5일만에 쓸 정도로 금연이 당연해졌다. 아래 그림은 카톡 대문인데 일주일에 두세번씩 오랜 인연들께 전화가 온다. 혹시 어디 안좋은 곳이 있느냐구~ 걱정과 염려에 감사하다. 아픈 곳도 없고 다른 문제도 없지만 시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고맙다고~ 그분들 중 몇몇은 금연 내지 금주, 금카페인에 동의하고 실행하는 이들도 있다. 참 좋은 일이다. 그동안~ 담배 금연, 술 안마심, 커피 안마심, 만보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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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신규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관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1년 이전에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목표로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 - 2021.01.01 이후 취득분분터 주택수 포함 취득세 -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포함 따라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분양권 특례 1)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제2항)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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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 입증방법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와 입증방법 대하여 200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를 그대로 인용해 설명해 봅니다. 내용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네요.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 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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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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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혼인찰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인당 합계 한도가 1억원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여야 합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결혼 후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대비 - 결혼·출산·양육 지원" 파트로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의도이므로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직계존속의 결혼에 대해 직계비속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자산, 해당하지 않는 자산, 사용용도 및 증여 가능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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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사택과 기숙사 세법상 차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부동세 그리고 법인세까지 매수 - 보유 - 매도의 전 단계에 걸쳐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법인 보유 주택 중 사택과 기숙사의 세법상 차이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택의 범위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2 사택의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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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농지, 임야, 나대지) 양도소득세 중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비사업용토지란 토지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말하는데,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부재지주의 임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등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비상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차이는 기존보다는 많이 완화된 기본세율에 10% 가산된 세율표에 의해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각 지목마다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용도 1. 농지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30Km이내지역포함)에서 재촌자경 2. 임야 :임야소재지 또는 연접지 (직선거리 30Km이내지역포함)에서 재촌 3. 대지 :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사용 등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 기간요건 토지 양도 직전의 3년 중 2년, 5년 중3년, 토지 보유기간의 60%이상 사업용도에 사용 예외) 취득기간이 2009.03.16~2012.12.31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제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용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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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창고, 관리사 등 주택수 포함 여부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요즘 불법 농막등에 대해 뉴스가 많은데, 오늘은 농막이나 창고,관리사로 알고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로 인식하여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한 심사례를 소개합니다.(결과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어 과세하는 걸로 ~)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판단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처분청의 의견 국세청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인지가 먼저 선행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사 또는 창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①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②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③용도변경 신고를 통하여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 후 현장확인을 통한 주택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신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