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최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일인 1990.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급가액표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에 대한 표를 정리했습니다.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표 > 첨부파일 토지등급가액표 (2).hwp 파일 다운로드 <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길 항상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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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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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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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가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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