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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특례와 상생임대주택특례 중복적용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상생임대주택특례 중복적용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신 동거봉양합가 특례 ①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②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③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62 [부동산납세과-1114]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07.08. 요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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