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신 동거봉양합가 특례 ①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②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③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62 [부동산납세과-1114]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07.08. 요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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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와상생임대주택특례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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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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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특례
원문 링크 :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상생임대주택특례 중복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