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022구합90074 ① 사건의 내용 A씨는 2016년 4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2021년 11월 삼성세무서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특세 3천 300여만원을 부과했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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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례]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