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이 헷갈려 하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위 ④에서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처럼 혈연관계를 말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과 같이 혈연관계가 아닌 친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직계존속 : 계부, 계모 포함(2010년 이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 받...
#
배우자동일인
#
증여10년합산
#
증여자그룹별합산
#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