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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이 헷갈려 하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위 ④에서 기타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처럼 혈연관계를 말하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과 같이 혈연관계가 아닌 친족을 말합니다. ※ 배우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기타친족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직계존속 : 계부, 계모 포함(2010년 이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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