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가 아닌 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계산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포괄양수도의 조건을 맞추어서 매매합니다. 따라서 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ax9070&logNo=222357128234&referrerCode=0&searchKeyword=%ED%8F%AC%EA%B4%84%EC%96%91%EC%88%98%EB%8F%84 상가 매매시 포괄양수도 유의 사항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날씨 좋은 5월의 휴일(부처님오신날) 입니... m.blog.naver.com 하지만,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광양수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