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시 주택으로 안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또는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계산합니다.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토지에 주택 정착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에서는 위치가 다른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 blog.naver.com 아래 해석은 별도세대가 주택(건물)을 보유하고 내가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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